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받는 방법 한도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정보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과 매매 거래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3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는 현재의 주거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는 악순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불가능.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규모: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됨.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함.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신청 가능.

확정일자도 필요하지 않음.

당해 기간이 지나더라도 5년 내에 언제든지 공제 신청 가능.

세액공제 한도:

월 임차료의 15% 금액을 세액공제.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임차료의 17% 금액이 공제 가능.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불가능.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반환받으려면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이사비용 정도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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