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별한 혜택과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준
1. 가입 가능한 나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의 나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제외됩니다.
2. 가입 소득 기준:
가입자는 직전 해의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소득은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급여명세표를 활용하여 급여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주택 소유 여부:
가입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4. 가입 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5. 가입 준비 서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 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6. 이자율:
이 종합저축의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1개월 내는 무이자,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1%,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는 3.3%, 10년 초과는 1.8%입니다.
7.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환 가능 여부:
기존의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나이, 소득 기준, 주택 소유 여부를 충족할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이미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8. 비과세 혜택: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은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가입자 사망 시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는 유지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해지 시 조건은 상속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